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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6 2016가단791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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