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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7627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294,3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한약재 등 도매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2010년경부터 C한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한약재 등 물품을 납품해 왔고, 2020. 5. 18.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41,294,3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1,294,3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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