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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1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3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 4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3 원심판결 제 1 면 아래에서 3 행 ‘2017. 1. 22. 경’ 을 ‘2017. 1. 5. 경 ’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편취 금액란 ‘180,000’ 을 ‘150,000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가. 각 사기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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