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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6노4884
위증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량(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제 1 유형( 위증)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제 1 유형( 위증)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제 1 심 및 제 2 심 재판에서 각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이와 같은 위증죄는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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