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9-법인-0100(2019.03.28)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690
요 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는 병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53(2010.8.9.)
「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병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 의료법인이 병원건물에 필수적 부속설비인 전기설비, 소방설비, 냉난방설비, 보일러설비 등에 사용한 자본적 지출도 병원건물에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포함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에 따라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고 있음
○ 건물과 별도로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을 건물부속설비 계정으로 분류하고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고정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및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 의료법인이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나.「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 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3.「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2009.2.4. 개정)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2011. 2. 28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1 |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2 | 12년 (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3 | 20년 (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4 | 40년 (30년~5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2013. 2. 23 개정)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중략)
비 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4. 관련사례
○ 법인46012-117(2002.2.27.)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규정된 의료기기 등(이하 "의료기기"라 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의료발전준비금의 적립을 통한 의료발전회계로서 구분경리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하여 의료기기를 취득한 법인이 동 의료기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의료발전준비금의 환입액으로 하여 익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753(2010.8.9.)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526, 2008.03.25
의료법인이 취득한 병원건물내 진료실을 건강검진센터 및 영안실로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공사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에 의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각 호의 고정자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