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F,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2행 중 “오른쪽 뒤 범퍼를 피고인 차 왼쪽”을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고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자백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