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3.08 2016누229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일부 주장을 보완하고는 있지만, 당심에서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상병이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