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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11 2016누243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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