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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9. 선고 81다537 판결
[입목인도][공1983.1.15.(696),81]
판시사항

적정한 기업이윤을 확보하고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 절충이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유임산물매각규칙(1976.5.7자 내무부령 제207호) 제10조 에 정한 동령 별지 제2호 서식기재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제17항 소정의 " 담합" 이라 함은 입찰자가 입찰을 함에 즈음하여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인 것을 그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제3자를 시켜 형식상 입찰을 하게 하는 소위 들러리를 세운다거나, 입찰자들끼리 특정한 입찰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거나 당해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들 상호간에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적정한 가격을 저지하고 특정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입찰실시자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싼 값으로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협정으로서 그 어느 경우이건 매수인이 된 입찰자에게 책임을 돌릴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지 기업이윤을 고려한 적정선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거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의 담합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한진임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이건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국유임산물 연기 매각계약을 해제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제17항에 유찰을 방지하고 특정입찰자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의 담합이라 함은 입찰자가 입찰을 함에 즈음하여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인 것을 그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제3자를 시켜 형식상 입찰하게 하는 소위 들러리를 세운다거나, 입찰자들끼리 특정한 입찰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거나 당해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들 상호간에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적정한 가격을 저지하고 특정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입찰실시자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싼값으로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협정으로서 그 어느 경우이건 매수인이 된 입찰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입찰을 함에 있어서 입찰자들과 접촉한 원판시 행위는 실질적으로 단독 입찰인 것을 형식상 경쟁입찰인 것처럼 꾸미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낙찰가격을 부당하게 저렴하게 하여 피고의 이익을 해하고 원고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과 본질을 해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단지 기업이윤을 고려한 적정선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거래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제17항 소정의 담합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담합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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