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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7노4571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10. 6. 자신의 집에서 “2016. 11. 15.까지 파주시 적성면 28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자신의 어머니인 B를 통해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11.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소위 모태신앙으로 D을 신봉하였는데 2012. 2. 25. 침례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여 온 점, ② 피고인이 신봉하는 D은 교리상 전쟁에 참여하거나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병역을 거부하면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입영을 거부한 점, ③ 피고인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그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 입영 거부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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