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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7 2017가단9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24,48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송인서적이 피고에게 서적을 공급하였으나 2016. 11. 25. 현재 미변제물품대금이 69,124,48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2015. 5. 1. 원고와 도서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자신은 변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그 채무는 피고의 부모님이 서점을 운영하면서 누적되었던 채무이고, 피고가 그 서점을 인수하여 계속 주식회사 송인서적으로부터 서적을 공급받았는데, 주식회사 송인서적이 서적을 공급할 때마다 피고에게 교부한 매출명세서에 미지급 물품대금을 명시하였고, 피고는 그 금액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자신의 부모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9,124,48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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