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3호), 서류가방(갈색) 1개(증 제4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147]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중국내 총책, 피해자들에게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C’ 등을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9. 8.경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C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위조된 금융감독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서류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서명, 금액, 날짜를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아 송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편취금의 4%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이른바 수거책ㆍ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은 2018. 9. 11. 11:4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대포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것을 증명 하려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계좌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 주고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