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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30 2015고단1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지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전원주택 부지를 개발해서 공사업자한테 팔 계획인데, 지금 토목공사가 되고 있지 않아서 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원금은 무조건 갚아주고, 이자는 원금을 지급한 후 한 달 안에 은행이자보다 많이 계산해서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안전장치로 위 부지에 피해자의 명의를 공동명의로 등록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울주군 H 등 3필지 토지를 5억 5,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피고인이 1억 원, 동업자 I이 1억 5,000만 원 및 일산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으로 위 전원주택 부지 매입대금을 충당하였으나, 장비대금, 인건비, 자재비 등이 부족하여 위 부지에 관한 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위 대출금에 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약 200만 원이 지출되어야 하나 이자 납입도 연체된 상황이었으며, 2011. 12. 21.경 위 부지에 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절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를 위 부지의 공동명의자로 등록해 준 다음 위 부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F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2. 1. 19. 위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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