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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05: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전 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 리에 있는 마천 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위와 같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1.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 있음, 주 취의 정도 높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부모 부양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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