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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5125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25,929원과 그 중 37,007,030원에 대하여 199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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