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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08 2015가단10708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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