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08 2015가단10708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