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1612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865,1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865,1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