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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7 2014두4315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 제5조). 또한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은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참조). 나.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2호) 그 개발사업의 하나로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제1항 제5호). 그 위임에 따라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문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를 [별표 1]로 규정하면서,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의 하나로 ‘건축법에 근거하여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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