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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누609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2행부터 3면 1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가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4. 19.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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