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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10 2018누12754
참여제한 및 환수금 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피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이하 ‘피고 센터’라 한다)”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으로, “피고 센터”를 “평가원”으로, “피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이하 ‘피고 센터장’이라 한다)”을 “피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이하 ‘피고 평가원장’이라 한다)”으로, “피고 센터장”을 “피고 평가원장”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제2쪽 12행부터 제5쪽 6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3. 19.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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