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8.11 2017누440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6행부터 3면 9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피고들이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