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동해시 C 임야 1,545㎡ 중 별지 도면 표시 28, 38, 39, 40, 30, 31, 32, 44, 45, 4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해시 E 전 2,291㎡(이하 ‘원고의 토지’라 한다. 이하 지번은 모두 같은 동의 것이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C 임야 1,545㎡ 및 D 임야 314㎡(이하 합하여 ‘피고의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원고의 토지를 밭으로 경작하고 있다.
피고의 토지상에는 임야 중간에 농로 형태의 통행로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통행로 일부에는 피고가 묘목을 식재하고 물통을 설치하고 비료포대를 쌓아 두어 농기구 등의 통행이 어려운 상태이다.
다. 원고의 토지 뒤편은 산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 토지와 공로 사이에는 피고의 토지가 위치하고 있다.
원고의 토지로부터 공로에 이르기 위하여는 피고의 토지상의 이 사건 통행로를 거쳐 개천 위에 설치된 공용 다리를 건너거나, 원고의 토지 뒤편에 있는 F 임야 쪽으로 빙 돌아서 E 토지 위를 가로질러 G 토지 쪽으로 우회하여 난 약 160m 이상의 상당히 먼 거리의 좁은 샛길을 통과해야 한다.
위 샛길은 중간에 길이 패이고 경사가 심하여 보행조차 쉽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가 제출한 을5호증에 표시된 통행로 표시와 대략 일치하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경사가 심하고 길이 패여 있어 도보로 3분 안에 통행은 불가능하다.
을5호증에 표시된 도보 소요 시간은 단순히 직선거리로 추정한 수치로 보인다. .
위 각 토지의 위치는 아래 지적도와 같다.
E D F C
라. 원고의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토지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 6호증, 을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