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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505398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9,387,751원과 그 중 21,273,69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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