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5039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