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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03 2017고정297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23:40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교제 중이 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장식장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장식장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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