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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4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서 김밥 등 식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2016. 11. 29. 위 회사에서 김밥 등 식품 가공 시 사용되는 지하수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인 D의 검사결과 망간이 검출됨에 따라 사용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 22.까지 위 지하수를 사용하여 김밥 등 식품을 세척, 가공, 생산 및 판매하는 등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위 공소사실 중 2016. 11. 29.부터 2017. 1. 13.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부적합 지하수를 식품제조 과정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나머지 2017. 1. 14.부터 같은 달 22.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적합 지하수를 식품제조 과정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유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각 사실오인 1)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C에서 사용하는 지하수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직후 지하수와 연결된 C 작업장의 수도꼭지를 봉인하고 생수를 구매하거나 인근 L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가져다가 식품을 생산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 13. 이전의 식품제조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무죄 부분에 대하여) 2017. 1. 13.을 전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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