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5233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등 취소
원고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장운영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19. 12. 12.
주문
1. 피고가 2018.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134,313,260원의 반환처분, 추가 징수액 268,626,520원의 반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2006. 2. 14.경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나.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014. 12. 9.경 'B 지원사업(기초자치단체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 공모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내 기초자치단체를 컨소시엄 대표기관으로, 지역 고용 관련 비영리기관을 사업수행자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능력개발 등을 목표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위 창원지청에 설치된 'B 지원사업 심사 선정위원회(이하 '심사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은 기초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과 사이에 보조금 사업수행과 관련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관할 고용노동청은 위와 같이 선정된 사업의 컨소시엄 대표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 총 사업비 중 90%를 국가 보조금으로 1회 지급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총사업비 중 10%를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으로 더한 뒤 사업수행기관에 사업추진성과 등을 감안하여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국가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원사업에 C시와 컨소시엄(C시를 대표기관, 원고가 사업수행기관이 되기로 함)을 구성하여 'D' 사업(이하 '이 사건 교육사업'이라 함)을 제안하였다.
그 당시 원고의 담당 직원 E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설문조사서 40장, 업무협약서 50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설문조사서 17장과 업무협약서 12장은 원고가 원고 소속 기업체들에게 이 사건 교육사업에 대하여 설명 후 작성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라. 심사 선정위원회는 2015. 1. 22.경 원고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그 첨부서류들을 검토한 후 이 사건 교육사업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5. 2. 4.경 피고 및 C시와 이 사건 지원사업 지원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2015. 3.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134,660,840원을 지급받았다. 위 지원약정서 제10조 제4항에는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에 관하여 'C시와 원고는 국가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는 등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경우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한다. 반환을 명하는 경우 추가하여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 할 수 있다.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각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는 2017. 8. 28. '원고가 이 사건 교육사업에 훈련생 F이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정산 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는 사유로 원고가 부정수급한 보조금 347,580원과 추가징수액 695,160원을 원고로부터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사. 피고는 이외에도 원고의 추가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2017. 8. 1. 양산경찰서장에게 원고의 이 사건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아. 양산경찰서장은 2017. 10. 30. 피고에게 위 수사 의뢰에 따른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하면서 범죄일람표와 범죄사실을 첨부하였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G(이 사건 교육사업 실시 당시 원고의 회장), H(이 사건 교육사업 실시 당시 원고의 사무국장)이 이 사건 교육사업 담당 직원 E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설문조사서, 업무협약서 등을 사업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사업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 피고는 2018. 1. 2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교육사업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제안서에 허위서류(설문조사서, 업무협약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유로 원고가 부정수급한 보조금 134,660,840원 중 이미 처분한 347,580원을 뺀 134,313,260원과 추가징수액 269,321,680원 중 이미 처분한 695,160원을 뺀 268,626,520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고용보험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B 지원사업 시행지침 IV-4-1, B 지원사업지원약정서 제10조를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지원사업과 관련한 이 사건 교육사업을 전문가인 에게 위탁하여 진행시켰고, 이 이 사건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이 사건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지원사업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이 사건 교육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교육사업 진행 당시 원고의 회장, 사무국장이었던 G, H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울산지방법원 2018고합89호)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교육사업에 관한 사업제안서에 첨부된 일부 서류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서류는 이 사건 지원사업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서류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조금 전액의 반환과 보조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추가징수액의 반환을 명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경우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데, 이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보려면, 우선 원고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 없이는 '일반적으로 이 사건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고, 처분의 적법성에 관해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그 처분이 정당한 것이므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위조하여 제출한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 없이는 '일반적으로 이 사건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지원사업에 지원할 때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사업제안서, 지원사업요약서,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있고, 원고의 직원이 위조하여 제출한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에는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동 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재는 협약기업에 인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위조된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는 이 사건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뒷받침하기 위한 서류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설문조사서, 업무협약서 중에 위조되지 아니한 설문조사서 23장, 업무협약서 38장만으로도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위 교육을 받은 교육생을 협약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이 사건 교육사업 제안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위조된 설문조사서 17장과 업무협약서 12장이 없었다면 이 사건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지원사업 선정 심사기준은 지역수요에의 대응성(30점),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쉽(30점), 사업전략(20점), 기대효과(20점), 가점(최대 5점)으로 구성되고, 심사·선정위원회 위원 8인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데,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이 사건 교육사업은 지역수요에의 대응성 평균 22점,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쉽 평균 20점, 사업전략 평균 12점, 기대효과 평균 12.6점, 가점 평균 5점으로, 평균 71.6점을 받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사업제안서 에 첨부된 업무협약서와 설문조사서가 위 평가점수에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심사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제출된 업무협약서, 설문조사서 중 위조된 것을 제외한 것만 제출되었다면 이 사건 교육사업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역시 없다.
③ 원고의 직원이 업무협약서, 설문조사서를 위조할 때 이 사건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자격을 가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위조된 업무협약서, 설문조사서를 일부 제출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교육사업 시행 당시 원고의 회장 내지 사무국장이었던 G과 H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울산지방법원 2018고합89호)에서 법원은 G과 H의 이 사건 지원사업에서 지급된 보조금과 관련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 'G, H이 공모하여 설문조사서, 업무협약서 일부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이 사건 교육사업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심사 선정위원회 위원들을 기망하고, 이 사건 교육사업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는 점과 G, H이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경숙
판사이필복
판사목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