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29 2017노130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추징)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2013. 10. 17. 사기죄, 변호사 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4.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위 사기죄 등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