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 지청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 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한 투자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강원 원주시 D 건물, 306호 B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오 창 터미널공사를 비롯하여 3건의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에 돈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남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위 회사는 면허 대여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은 대부분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회사의 일반 운영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13. 경 6,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3. 2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8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 금 입금계좌),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