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C건물 4층에서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등이 입소해 있다.
나.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2. 3. 치매, 파킨슨병,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5. 23. 피고의 대표자인 F과의 상담을 거쳐 망인을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시켰다.
다. 망인은 2018. 6. 1. 21:50경 이 사건 요양원 G호에 있는 침대 위에서 창문을 통하여 인도 쪽으로 뛰어내려 같은 날 22:12경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망인은 입소 이후부터 이 사건 요양원의 출입문 및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추락한 창문은 최대 22cm 가량 열려 사람이 통과할 수 있었고, 창문 밖에 안전망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마. 피고의 대표자인 F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142호로 기소되었고, 2019. 6. 21.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3/5 지분, 망인의 자녀인 H가 2/5 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