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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2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I이 몇 차례 지인들을 대신해 대리처방을 받아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I에게 다른 사람의 진료 기록부를 찾아 건네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1990년대 후반경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I을 처음 알게 되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과의 합의 자리에 의원 대표로 참석했던 점, I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M에 대한 허위 진단 및 허위처방전 발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관리소장으로서 매출증대를 위해 자신의 허위처방전 발급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무려 7년의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 F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병원의 관리소장이고, F은 위 의원의 부소장, G와 H은 위 의원의 고용 의사, I은 수원시 장안구 J, 3층에 소재한 K약국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G, H, I, F은 공모하여, 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사가 직접 진료한 것처럼 허위처방전을 발급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I은 2005. 1. 일자불상경 E병원에서 L 등 지인의 인적사항을 메모지에 적어 가 위 의원 접수대에 근무하는 피고인과 F에게 제출하고, 피고인과 F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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