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62102
주식인도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기재 주식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기재 주식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