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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6 2019고정65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4. 17: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내 B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시비 걸지 말라‘는 말을 듣자, 다른 수형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새끼가 지금 뭐라는 거야, 범죄형처럼 생긴 새끼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1. 2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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