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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363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462만 원과 2018. 8. 22.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8. 5.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5. 15.부터 2023. 5. 31.까지, 차임 월 154만 원(매월 22일 지불)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편의점으로 사용하면서, 2018. 5. 22.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3기 차임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5. 22.부터 2018. 8. 21.까지 연체 차임 합계 462만 원과 2018. 8. 2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고, 원고가 월 차임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비가 새는 것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 비가 새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법률상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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