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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3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6. 7. 00: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도당동 이하 불상 소재 상호 불상의 고기집 식당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안현동 162 안현교차로 마유로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ㆍ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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