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7.22 2020가단5033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아버지 D은 1979. 6. 1. 이 사건 원고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8. 2. 5. 이를 상속받았다.
나. 그리고 피고는 2013. 9. 2. 이 사건 원고토지 옆에 위치한 서산시 E 소재 토지와 그 지상 단층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위 나.
항 기재 단층주택의 담장이 (가)부분 토지에 존재하므로 이를 철거하라는 요구를 받고는 2020. 2. 무렵 이를 철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가)부분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고 현재도 이를 점유하므로 2013. 9. 3.부터 (가)부분 토지 인도완료시까지 월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20. 2. 무렵 (가)부분 토지상 담장을 철거함으로써 원고에게 (가)부분 토지를 인도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액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