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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9 2013노4108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공시송달)받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제1심 소송절차에 아래와 같은 소송절차의 위법이 있어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45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여,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고 풀이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3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1, 2회 각 공판기일을 일괄고지한 다음, 피고인이 일괄고지된 1, 2회 각 공판기일에 연속하여 불출석하자 위 법원이 곧바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판기일의 일괄고지에 따른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65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이러한 제1심 소송절차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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