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6.14 2018누331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4쪽 10줄의 “ 취지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는, “뇌경색과 폐암은 인과관계가 없다. 2011. 11. 7. 망인에게 폐렴에 의한 흉수가 있었으나, 2012. 3. 5. 흉수검사결과 결핵성 흉막염에는 해당하지 않았고, 망인의 상태가 좋지 않아 조직검사가 시행되지 못하였다. 2014. 5. 9. 수술을 통한 흉막 조직검사로 폐암(선암)이 진단되었으므로,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폐암의 진단이 늦어진 것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2년에 폐암으로 진단이 되었더라도 당시 이미 폐암 4기였을 가능성이 높다. 폐암 4기의 치료는 완치가 아니라 삶의 연장 목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망인의 장기 요양으로 인한 건강 악화 내지는 기존 승인상병이 폐암으로 인한 사망에는 별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