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벌금형의 경합범 가중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9998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정하면서 실제로는 각각 따로 정한 벌금형의 액수를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채 이를 합산한 단일한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 하였다.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