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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노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벌금형의 경합범 가중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9998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정하면서 실제로는 각각 따로 정한 벌금형의 액수를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채 이를 합산한 단일한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 하였다.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범죄사실 제 2 항)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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