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485 판결
[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집30(3)형,147;공1983.1.1.(695)66]
판시사항

군의 지적계장이 내부 결재없이 토지대장의 공유지 연명부 원장의 오류를 정정한 행위에 대하여 공문서변조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군의 지적계장인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동 공소외 이 소지한 등기부등본 및 종전의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등을 모두 대 조 해 본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될 당시 공유지연명부의 정리가 누락된 것 을 발견하고 동 공소외 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의 목적으로 선처리, 후결재 받을 생각으로 내부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공소외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대장의 공유지연명부의 지번과 고유번호 를 정정해 주고 원장을 정정한 것인 바, 토지대장상의 등록사항의 정정에 내부결재를 필요케 하는 취지가 그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 공유지연명부상의 지번과 고유번호를 토지대장의 그것과 일치하도록 정정하는 행위는 경미한 사항이라 보지 않을수 없고 그 정정하려는 내용이 진정한 이상 결재를 구하였으면 의당 허가결재가 되었을 것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정행위는 공유지연명부의 정리에 관한 군수의 보조자로서의 권한을 초과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규적인 절차에 의한 사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내부규율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변조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가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지적기사로서 1979.10.8부터 남원군청 지적계장으로 재직 중이던 자로서,

1. 1 980.2.14경 남원군청 민원실에서 공소외 박기영으로부터 동인이 동월 7일경 이미 발급받아 간 남원군 운봉면 화수리 684의1 토지대장등본에 대하여 토지대장표 제부의 지번은 위 화수리 684의1로 표시되어 있으나, 공유지연명부상의 지번은 위 화수리 684로 표시되어 있어 서로 맞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고, 토지대장의 공유지연명부원장의 정당한 정정절차를 취함이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사용하여 위 박기영이 지참한 토지대장등본의 부속서류인 공유지연명부의 지번란의 684옆에 "-1"을 부가하고, 고유번호 "17091417-10684-000"을 "179091417-10684-0001"로 자의로 고쳐 써넣어 줌으로서 남원군수 이상철 명의의 공문서인 위 토지대장등본 1통을 변조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의 목적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고용원 이 영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공유지연명부 원장의 고유번호를 피고인이 앞에서 변조한 등본과 맞도록 그 고유번호란의 끝 "0"자를 타자지우개로 지우고 그곳에 "1"자를, 지번란의 684옆에 "-1"자를 각 고무인으로 자의로 압날하게 함으로서 남원군수 명의의 위 공유지연명부를 변조한 후, 이를 진정한 문서처럼 위 민원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비록 공유지연명부 원장에 오류가 있더라도 합식의 절차를 밟아서 이를 정정 조치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당한 대장등본을 발급해주는 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한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적법 제9조 에 의하면,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 에는 위의 사항 이외에 고유번호, 지적도의 도호와 당해 대장의 매수,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에는 소관청(시장,군수)은 토지대장에 등록할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소유인 때에는 공유지연명부를 비치하여 소유자 및 지분(공유지연명부 카드에는 고유번호와 지번도 등록되고있다)을 등재하도록 하고 있고, 지적법 제38조 는 소관청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또는 토지 소유자의 정정 신청에 의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록 되어 있고 한편 공유지에 대한토지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본대장에 따라 별도 결의없이 담당자가 공유지연명부를 정리하되 분할로 인하여 분할전 지번과 같은 지번을 설정한 토지의 대장정리는 분할전 지번에 가제정리를 하는 것이고, 토지대장상의 지번, 지목, 매순, 토지등급, 용도지역, 고유번호등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리하되 결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선처리하고 후결재 받을 수 있으며, 정정방법은 오기로 부득이 정정을 요하는 경우에 칼로 긁거나 덮어서 고쳐서는 안되고 홍 2선으로 말소하고 상부에 고쳐쓰고 주무자가 규격의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오기를 즉시 발견못하였을 때에는 결의절차를 밟아 사유기재를 정정하도록 하라는 것이 내무부의 지적사무처리지침으로서, 남원군청에서는 토지대장등의 발급업무는 재무과장의 전결사항이며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내부결재를 받아 지적계장 책임하에 정정사유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함을 기록에 편철된 남원군수 양종석 작성의 사무집행내용 설명서의 기재와 과거 및 현재의 지적관계업무 담당자인 이존기, 조영휘, 이기철 및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로서, 본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본건 토지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 등의 각 기재와 원심거시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남원군 운봉면 화수리 684 답 2,552평은 1949.1.17. 자로공 소외 박기영의 부 박종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1949.2.2 박기영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가 1954.7.15자로 공소의 박우석과 위 박기영의 공유(박우석 지분 7/17, 박기영 지분 10/17)로 됨으로 써 토지대장에 부속된 공유지연명부에도 위 두 사람의 공유로 등록되었으며, 1956.6.1에 이르러 위 토지가 684의 1 답 1,067평, 684의 2 답 689평, 684의3답796평으로 분할된바, 그때 분할된 토지대장별로 공유지연명부도 가제정리가 되었어야 할 것인데 위684의 2 및 684의 3에 대하여는 공유지연명부를 새로이 첨부하지 아니한 채, 684의 1의 토지대장에만 종전의 공유지연명부를 그대로 부속시켜 두었던 탓으로 그후 공유지연명부 카드화 작업시에도 그대로 전사되어 고유번호도 종전 지번의 것이 붙여져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본건 공유지연명부상의 지번과 고유번호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가필 또는 정정한대로)바로 잡아져야할 부분이었음이 명백한 바, 토지대장 내용의 가제정정등 지적정리의 권한은 소관청인 남원군수에게 있고, 남원군수의 보조자로서의 지적공부의 가제정정 등의 권한이 있는 지적계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박기영의 항의를 받아 오류를 발견하였으면, 내부결재를 받아서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공유지연명부의 원장을 정정하고 정정된 원장에 의하여 새로운 토지대장을 발급하여 주었어야 옳았음에도 내부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박기영이 가지고 있던 토지대장의 공유지연명부의 지번과 고유번호를 정정해 주고, 원장도 정정한 절차상의 흠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박기영이 소지한 등기부등본 및 종전의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 등을 모두 대조해본 결과 이건 토지가 분할될 당시 토지대장의 소관청이 세무서이었던 당시부터 이건 토지의 공유지연명부 정리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박기영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의 목적으로 선처리, 후결재 받을 생각으로 원심판시와 같이 처리하였다는 것이고, 토지대장상의 등록사항의 정정에 내부결재를 필요케 하는 취지도 그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 공유지연명부상의 지번과 고유번호를 토지대장의 그것에 일치하도록 정정, 정리하는 행위를 극히 경미한 사항이라 보지않을 수 없으며, 피고인이 정정하려는 내용이 진정한 이상 결재를 구하였으면 의당 허가결재가 되었을 것임은 위에 설시한 바에 비추어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정행위 는 공유지연명부의 정리에 관한 군수의 보조자로서의 권한을 초과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정규적인 절차에 의한 사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내부규율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변조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한 원심판결에는 공문서 변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