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8 (2007.03.21)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아파트 1호(기준시가 2억 원) 및 단독주택(대지 100평, 건물 40평) 1호 소유
- 두 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함(1세대2주택에 해당됨)
- 단독주택의 건물은 결혼하여 별도세대인 자에게 증여 이후 아파트 매도 예정
[질의사항]
- 2주택 중 1주택의 건물만을 동일세대가 아닌 자에게 증여시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상담4팀-1252, 2006.05.04.
【사실관계】
- 본인은 아파트(광진구소재) 1채와 다가구주택(강남구소재) 1채를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 광진구소재 아파트는 3년 보유 및 2년 거주함
【질의】
다가구주택의 건물만을 세대를 달리하는 부(父)에게 증여할 경우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4팀-311,2006.02.17
【질의】
1. 재건축조합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본인은 의왕시 ○○동 ○○주공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음. XX동 XXX호 1983년에 ◇◇◇씨 소유를 분양받았음. 그런데 부채 문제 때문에 경매를 당하게 되었는데 1992년 건물만 넘어가고 토지분은 재판을 통하여 본인이 그대로 가지게 되었음. 그때부터 지금까지 토지분에 대한 종토세를 본인이 내고 건물을 경매받은 사람 △△△은 건물세를 내게 되었음. 그러다가 2005년에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보상을 받게 되었음. 재판 판결은 토지분에 대하여 6:4로 본인이 6을 받게 되어 73,500,000원을 받았음.
1. 주공아파트는 원래 건물과 토지 모두 본인 소유였음.
2. 그러다가 경매로 건물을 빼앗겼음.
3. 건물이 넘어가면 땅도 넘어간다는 재판을 받게 되었음.
4.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보상을 받게 되었음. 재판을 통하여 건물주인과 토지분을 6:4로 6을 받았음.
5. 전 소유주 ◇◇◇이라는 사람은 1993년 토지세 일천오십만원이 나왔는데 면제가 되었음.
세금관계를 알고 싶음. 내야 하는지. 내지 않아야 되는지.
【회신】
1. 재건축조합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017,1999.11.27.
【질의】
(상황) 본인은 같은 도내에 각 시, 군을 달리하는 3곳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1. A시에 1978년도에 대지 143㎡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 거주하며
2. B군에 대지 463㎡를 1970년도에 매입하여 1981년도에 소유권등기를 필한 바 동 대지상에 본인 아버지 소유(본인과 세대가 다름)의 미등기주택(건축물 관리대장만 있음)이 있으나 현재는 빈집으로 폐가상태이고
3. C시에 1,607㎡(3필지이나 단일 울안임)를 1984년도에 매입 소유권등기하고, 동 대지 한 필지에 타인소유의 미등기주택(건축물관리대장만 있음)이 있어 현재 소유자가 살고 있음.
(질의) 이상으로 본다면 대지 3곳 중 2곳에는 주택이(미등기) 엄연히 타인 소유로 되어 있는 사실인데도 본인에게 1세대2주택 내지는 3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미등기된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등기된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