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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25290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260,606,548원 및 그 중259,524,189원에대하여 2014. 8.21.부터2014. 11.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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