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25290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260,606,548원 및 그 중259,524,189원에대하여 2014. 8.21.부터2014. 11.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260,606,548원 및 그 중259,524,189원에대하여 2014. 8.21.부터2014. 11. 1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