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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5 2020고정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22:52경, 파주시 B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2%의 주취 상태로 E k5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수치이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의 어려움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하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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