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5 2020고정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22:52경, 파주시 B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2%의 주취 상태로 E k5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수치이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의 어려움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하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