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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4 2019나4756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불법점유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옥탑층을 피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감정평가액에 따른 부당이득을 공제해야 한다는 판단은 부당하다.

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이전에도 점유사용기간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실질적 이득의 범위 또한 본래의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는 본래 임대차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임대 목적물에 대하여 주거를 위한 전세임대 계약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전세계약은 차임이 없기 때문에 원고의 실질적 이득은 없다.

다. 원고에게 추가 임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정평가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 미등기 건물인 점을 간과한 채 추가 임료를 산정하여 부당하다. 라.

원고는 2019. 4. 13.을 마지막으로 임대목적물 사용을 중단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피고 역시 위 일자이후부터는 보증금반환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임대차종료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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