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30 2015가단27853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화 18,742달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