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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112730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670,415,2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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