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112730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670,415,2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로부터 670,415,2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