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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1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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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1,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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