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20640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