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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21 2016나1540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9행 마지막 문장 뒤에 “피고는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한 바 없다.”를 추가한다.

제2면 제12 내지 14행의 괄호 부분을 “(이하 위 주식양도의 기초가 된 계약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하고, 원고, J, K을 통칭할 때는 ‘원고 등 3인’이라 하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E 등 4인으로부터 원고 등 3인 명의로 이전된 위 주식 132,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주주가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 혹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는 피고의 형식주주는 물론 실질주주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 원고는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E은 원고의 기망, 채무불이행 혹은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취소ㆍ해제ㆍ해지하였던바, 이로써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당연히 E에게 회복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실질주주도 아니다. 2) 판단 가) 주식회사의 성립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친 주식의 양수인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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