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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3 2018노24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배우자 M와 함게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위하여 사용할 공소사실 기재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매수자금 대출을 D에게 의뢰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시 D에게 송금하였으나, D이 피고인 몰래 임의로 위 대출금을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였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하여 대출금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화물차 매매대금을 대출받는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배우자 M를 사내이사 명의로 하여 화물운송업을 하는 C를 운영하고 있었고, D은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자동차담보대출을 알선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D은 화물차 구매와 관련하여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었다.

D은 매수희망자의 의뢰에 따라 할부대출금융기관에 희망매물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고, 위 대출이 이루어지면 대출금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자동차를 매수하여 대출기관에 담보권을 설정해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중개하여 왔다.

⑵ C는 2016. 5. 25. D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출을 대행하는 F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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